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하기 전인 계속 근로 기간 중 미리 퇴직금을 저여 지급받을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근로 기간은 정산기점으로 새로 계산하게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속기간 이 아닌 중간에 정산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둥간정산 하고 얼마되지 않아 퇴직급여 수령하며 퇴사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부양가족 요양비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 받은 경우 자연재해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 감소한경우 퇴직금 지급기한 무주택자 주택구입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지급하야 하는 하는것입니다. 직장인들 중에 관심있으시다면 퇴직금 지급기한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요건 법에 정한 다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퇴사 직원에게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두가지 요건은 아래 글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년 이상 근무 한 기간을 직장인 근로 시작일 과 퇴사일 까지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습니다. 1주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 평균으로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단 : 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였으면 회사 퇴직급여 받을수없습니다.) 퇴직금 신청방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 으로 임시직이나 상관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