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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하기 전인 계속 근로 기간 중 미리 퇴직금을 저여 지급받을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근로 기간은 정산기점으로 새로 계산하게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속기간 이 아닌 중간에 정산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둥간정산 하고 얼마되지 않아 퇴직급여 수령하며 퇴사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무주택자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부양가족 요양비
-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 받은 경우
- 자연재해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 감소한경우
무주택자 주택구입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확인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동.호수. 포함) 필요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 구입주택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 물관리대장 등 주택구입 확인 필요합니다.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무주택자 전세금 보증금부담
주택임대 차계약 은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이 1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 그리고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여부 아래 내용에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필요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산서 사본 필요
- 잔금지급 후 신청할 때는 전세금 지급 영수증 제출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서 필요한 서류와 부양가족, 지출 의료비 연간 임금총객 필요서유 확인해보겠습니다.
요양에 필요한서류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장기요양확인서.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것을 확인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출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의료기간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있어야합니다.
연간 임금총액 확인서 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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