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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드르이 전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청년전세자금 대출(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조건 이자 그리고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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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 대출 조건
청년전세자금대출 받을거라고 집주인분께 미리 말씀드린 후 선계약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조건 청년전세자금 대출 조건 8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자금 대출조건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 5% 이상 지불한자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금대출.은행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사용하지않는 자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가능)
무주택
-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부 무주택 있는함
세대주 포함 배우자 합산 소득 전체 5천 이하인자
세대주 포함한 배우자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신용도:연체/대위변제.대지금/부도/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가 없는자
대상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25평 이하) 가능 신청하는 분의 나이가 만25세 미만 이고 단독 세대주일경우에는 60 ㎡ 이하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
- 85㎡(25평이하)
- 신청나이 : 만25세 단독 세대주 경우 60 ㎡ 이하 신청가능
- 결혼부부: 85㎡(25평이하) 신청가능 보증금 3억이하
금리 및 한도
총한도 2억원 이하 전세금액 80%이내 가능 ,미성년자 및 자녀수2자녀 이상일 경우 가구당 22억원 이용가능합니다. 갱신 시점에는 동일하며 청년일 경우 2억원 (단 나이가 25세 미만의 경우 대출한도 1.5억원 이하)
금리한도 조건
- 총한도 2억원 이하 전세금액80% 이내
- 미성년자 자녀 2명이상
- (가구당 2.2억원 이용가능)
- 청년 경우 2억원
- ( 만25세 미만 단독 세재주일경우 대출한도 1.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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