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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끝난줄 알았던 '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이 연장될것으올 보도되었습니다. 특히나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소식이므로 관심이 보이는 분들은 자격조건 , 대상자 ,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결정된'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부터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제일중요한 지원내용은 월세 임대료 최대240만원(월 최대 20만원) 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된다면 본인 계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만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청년 독립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수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내
    • 월세 60만원 이내
    • 한 가구당 한명만 지원가능

     

     

    청년독립가구 뜻

    • 청년독립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동일주소지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의미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에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가 포함된 가구

    선정기준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연장 선정기준은 가음과 같습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중위소득60% 이하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기준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기준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청년독립가구 일반재산. 자동차등의 재사 기준 충족할경우
    • 총재산가액 :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공제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자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240만원/월 최대 20만원 최대 12회 매달 지원을 해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지원 혜택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지급
    • (보증금 관리비 제외)
    • 방학기간 중간에 있더라도 지급기간 내 12회를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차감한금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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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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