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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속터지는 연습장 2024. 2. 15. 01:48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번 2024년 서울시에서 진행할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이번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신청못하신분들을 위해서 다시한번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20만원 을 최대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나이 : 만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원가족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

     

     

     

     

    제외대상자

    • 주택 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권 입주권 보유자 제외
    • 일반 재산 총액 1억원 초과 제외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공공주거지원 사업 참여 제외

     

     

    보증금 , 월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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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금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주택 거주자 무주택자
    • 단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60만원 초과시

    월세환산액 70만원 이하경우 지원가능

    • 보증금 월세환산율 2.5%
    • 청약통장 가입자 (2024 추가된 조건)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총 3500명 선정
    구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구간 50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
    2구간 1천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20% 이하 1,050
    3구간 2천만원 이하 60만원이하 120% 이하 525
    4구간 5천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150% 이하 35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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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 조건

    • 월세 거주 청년 대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 연간 최대 240만원 ( 월 최대20만원) 지원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은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함. 임차보증금 /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경우 주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 차감 금액 지원
    • 생애 1회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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