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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무주택 확인서 발급

속터지는 연습장 2024. 2. 13. 19:41

목차



    2024 무주택 확인서 주택청약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주택청액종합저축 월세 소득공제 필수서류 무주택자 확인방법 및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로 등록된 사람을 뜻하며 세대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하며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말일 현재 기준 판단

    무주택 기준

    무주택기준무주택기준무주택기준
    무주택 기준

    • 주민등록본상 세대주
    • 세대주 포함 가족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함
    • 무주택 거주자 총급여 7천만은 이하 일경우 소득공제 가능

    주택청약 소득공제 자격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거주차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중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입니다. 그렇다면 공제대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자격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거주자
    • 무주택 세대주

    공제대상 주택마련 저축가입 

    공제대상 주택마련공제대상 주택마련공제대상 주택마련
    공제대상 주택마련

    • 청약저축(연 납입액240만원 이하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금액)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무주택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주택청약 해당 은행 직접방문 하기 혹은 주거래 해당은행 은행사이트 발급받으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은행 방문발급

    무주택 확인서 발급

    • 직접은행 방문 
    • 필요한 자료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및 인터넷 "정부24"(여기) 홈페이지 발급가능

    정부24 (https://www.gov.kr/)

     

     

     

     

    온라인 발급(우리은행)

    • 우리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메뉴 뱅킹관리 > 주택청약종합저축클릭
    •  주택청약종합저축 조회 클릭-> 계좌번호 등록여부 버튼
    • 무주택확인서 제출. 적용을 클릭 후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

     

    우리은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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