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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부터 5인용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시작되면서 설치방법 그리고 사용법 미설치 처벌안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설치방법
-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하셔야 합니다. (0.7 kg) 1ro
- 승합자동차 15인 이하 : 분말소화기 (1.5kg) 분말소화기 (0.7kg) 2개
설치 방법 안내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 사용
차량용 소화기 선택주의
''자동차겸용'' 표시확인 소화기 선택
- 크기 무게 : 소화기 선택
- 소화능력 : ABC급 소화기 권장
- 사용 편의성 : 안전 핀 제거 제품 선택
소화기 사용방법 관리
자동차 소화기 사용 방법 안내
사용법 숙지 : 안전핀 제거.노즐 겨냥.손잡이 압박
소화기 유지관리 방법
- 보환위치 : 운전자 쉽게 접근 할수 있는곳 보관
- 고정 및 보호 : 진동을 고려하며 소화기 고정
- 점검 방법 : 유효기간 (10년 까지)
미설치 시 처벌안내
2024년 12월1일 승차정원 5인승차 소화기 구비하지 않을시
- 정기 검사 불합격 제재(불합격 처리)
- 최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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