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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방법

속터지는 연습장 2023. 11. 28. 21:45

목차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종합부동산세가 얼마큼 나오는지 미리 계산하는 방법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기

     

    • 검색창 : 종합부도산셰 계산기 (여기) 클릭
    • 계산기 : 대상연도 , 기본정보 세얙고제 본인 맞는 방식으로 작성

    예시로 ※ : 1세대 1주택자이며, 단독명의로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보유 하고있을때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로 부과되는 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계산

    1세대 1주택자 선택

    공시가격 : 2,000,000,000

     

    1세대 1주택자이면 단독명의로 공시가격 20억원 주택을 보유시 납부할 세액은 3614,400원 납부하시면 됩니.

     

     

     

     

     

     

    종합부동산세 (개인. 주택) 계산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간이세액계산 클릭(여기)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재산세 +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전년(재산세 +종부세) 150%
    • 공제금액 :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 공제할 재산세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에 부과된 재산세 상단액
    • 과세대상 유형별 : (주택 ,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 구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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