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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4월23일까지 이며 12개월 동안 240만 원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자격조회는 아래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
서울시 주거포털에 접속해서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다만 오직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순서로 진행을 해야 240만원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240만원 지원받기
- 서울주거포털 접속
- 청년월세지원 클릭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진행
서울주거 포털접속 및 서울시 통합 로그인후 청년월세지우너 클릭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클릭설정)
- 신청마감 4월23일까지
신청자격자 조건확인
신청자격조건에 대해서 무주택자 .19세 ~ 39세 까지 진가능합니다. 또다른 자격조건 부합해야 지원금 240만원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선착순이 아닌 자격심사 후 전산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자가진단 페이지는 신청자 본인이 신청자격 되어야 결과를 확인되며 지원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약관동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본인 약관동의 클릭 후 신청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 작성
신청자 개인정보 작서하시면 됩니다.
- 가족관계(부,모, 성명 모두 기재) 공고일 3.18일 이후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제출
- 월 소득 금액 및 생활비 실태조사 통계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심사 시 전혀 영향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정보 등록
표시된 빨간색 구간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임대인 유형 : 공동임대인 경우 계약서 상'월 ;월세받는 사람으로 입력
- 묵시적 계약 연장 경우 임대인과 협의한 계약기간을 적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신청절차 마지막 특이사항 란에 기재
- 월세금액 천 원 단위는 절사해 기재하셔야 합니다.
- (193,000 ->190,000원)
필수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증
-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서류
- 주민등록등본(필요할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
-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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